- 동구청 심의위원회 7일 오전 인동 M아파트 현장 방문
- 실제 건축 시 M아파트 거실 86cm 간격 앞에 20층 오피스텔
- 실제 건축 시 M아파트 거실 86cm 간격 앞에 20층 오피스텔
대전 동구 인동의 M아파트 거실 앞 20층 높이 고층 오피스텔 건축 행위와 관련해 7일 동구청이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끝내 결론을 못내고 재심의를 결정했다.
심의는 지난 6월 27일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동구청이 동구 29-4외 1필지 오피스텔 건축 신청 건에 대해 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심의위원들은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M아파트 주민들과 건축주도 함께 참여했다.
주민들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동화극장부지 건물신축을 결사반대한다. 상업용지에 아파트건축허가를 한 동구청은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책임져라”는 현수막을 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이도 저도 못하는 모양새다. 건축주는 합법적인 절차임을 강조하며 오피스텔 건축을 조속히 허가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주민들은 거실에서 오피스텔 콘크리트 벽과 마주하게 되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는다며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있어 법을 어길 수도 없고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며 “양측이 팽팽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건축주 계획대로 실제 건축 시 M아파트 거실 86cm 간격 앞에 20층 높이의 오피스텔이 들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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