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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
  • 황준환 기자
  • 승인 2022.09.13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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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4일(수) 오후 2시, 동구청 대강당(12층)
- 대전역세권・선화지구 활력회복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추진현황 공유

대전역세권과 선화지구의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동구청 1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도심융합특구는 광역시 5곳의 도심을 특구로 지정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전은 대전역세권 구역 및 선화구역(옛충남도청사 일원)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윤창현 국회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박희조 동구청장, 김광신 중구청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하여 대전 도심융합특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국토교통부의 도심융합특구 추진상황 보고, 국토연구원 서민호 연구위원의 ‘대전도심융합특구의 필요성’, 윤창현 의원실의 ‘특별법 입법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 이어 최봉문 목원대학교 교수, 국회 김예성 입법조사관, 동구 주민대표 2명, 중구 주민대표 1명 등 5명이 토론자로 나서 도심융합특구 관련 토론 및 질의 시간을 갖는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중인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보완하고 대전역과 옛충남도청사, 그 두 곳을 연결하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청사진을 완성할 예정”이라며 “도심융합특구로 변화될 대전시정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특히 동구 및 중구 지역주민의 많은 참석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발의 예정인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이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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