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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원, 신규 의료법인 원천 봉쇄 시 탁상 행정 질타
대전시의원, 신규 의료법인 원천 봉쇄 시 탁상 행정 질타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2.11.09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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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 힘 박종선의원은 대전시의 의료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복지부동하는 미온적 행정 집행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에서 신규 의료법인을 설립하려 해도 대전시의 높은 진입장벽과 규정에 의해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 그 피해는 의료서비스 혜택을 폭넓게 받아야 할 대전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인근 시,도인 세종 충남은 병상 보유수가 100병상, 충북은 50병상, 전남도 100병상, 경북 100병상, 대전과 시세가 비슷한 광주도 100병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전만 130병상이다.

병상 당 기본재산도 6천만 원으로 17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높다. 17개 광역시도에서는 기준에 넣지 않은 130병상 병원 운영 경력 3년이라는 독소조항은 아예 신규 설립을 차단하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에 박종선 의원은 병상 보유수 100병상으로, 그리고 3년 이상 병원 운영 경력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집행부를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 조항이 순수한 뜻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공헌 기부자 또는 대전시민의 의료 복지 서비스 혜택 수여에 기여하겠다는 자들의 설립 의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조항 이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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