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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다자녀 기준 3→2명 개정 조례 추진
대전시의회, 다자녀 기준 3→2명 개정 조례 추진
  • 황준환 기자
  • 승인 2022.11.24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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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금선 의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에 부여하는 ‘다자녀 혜택’이 2명 이상 자녀를 둔 세대로 확대하는 조례개정이 대전시의회에서 추진된다. 

24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금선 시의원(유성구4, 민주)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시 현재 ‘자녀가 3인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한 이용 할인’, ‘대전시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등의 혜택이 대상 범위가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에는 다자녀 세대 또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보육조례’와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다자녀의 기준이 3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계적인 조례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는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고 아이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대전광역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표방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에는 소홀했다”면서 “대전시의회 22명 의원 중 18명이 본 개정조례안에 공동발의로 동의해 준 만큼 자녀 양육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 큰 이견없이 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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