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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교육지원 사각지대 대학 밖 고등교육 학습자 외면
(기자의눈) 교육지원 사각지대 대학 밖 고등교육 학습자 외면
  • 황준환 기자
  • 승인 2022.12.08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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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동등한 고등교육 과정, '대학생' 자격요건에 각종 지원 사각지대
- 장학금, 공공임대주택, 인턴십 프로그램 모두 '대상 외'
대전광역시가 낸 아르바이트 공고문 중 일부
대전광역시가 낸 아르바이트 공고문 중 일부

법적으로 정규대학과 동등한 지위의 학위과정을 밟지만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대학생’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인 ‘대학 밖 고등교육 학습자’다.

e-나라지표에 공개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학을 거치지 않고 학점인정제나 독학사 시험으로 고등교육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는 무려 6만 8585명에 달한다. 이는 동년도 정규대학 졸업자(65만 명)의 약 10%다. 여기에 직업전문학교 학생까지 포함하면 인원은 더욱 늘어난다. 그러나 이들은 정규대학 재학생에 한정된 고등교육 학습자 지원 제도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에 속하지 않는 이들 청년들은 이외의 각종 혜택에서 대학생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학자금 외에도 대표적으로 병역 연기, LH 공공주택 등 국가 청년정책에서 '대학생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청년 기준'이 적용되어 또래 대학생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선다. 지자체 단위에서도 차별은 여전하다. 대전시에서도 인턴십 프로그램인 '대전시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금융지원 정책인 '대학생학자금 이자 및 신용회복' 등이 있으나, '대학 밖 고등교육 학습자'는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학을 다닐 여유가 있는 청년보다 직업교육 전선에 뛰어든 청년의 지원이 저조한 현실의 부조리가 지속된다. “고등교육 학위 인정 제도”는 헌법 제 31조,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나 오히려 미비한 지원으로 권리 실현의 장벽이 되고 있다. 대학 밖 고등교육 학습자를 위한 교육복지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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