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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23년부터 출산장려금 30만 원 지원
동구, 2023년부터 출산장려금 30만 원 지원
  • 이상호 기자
  • 승인 2022.12.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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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자체 특별지원 사업으로 2023년 출생아부터 지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가 저출산 및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2023년부터 영아 출생일 기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또는 모)라면,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익월 10일 일괄 지급된다.

동구는 2022년 9월 조례 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해당사업은 2023.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현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일 것”이라며 “출산장려금 지원이 양육부담을 덜어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바라며,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출산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동구 거주 1년 이상 다자녀가정(18세 미만 3자녀 이상 양육)에 연 1회, 온누리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2023년부터는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만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35만 원을,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차액 월 18.6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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