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17일 청사방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시는 이번 조치는 청사와 부속시설의 불법 점거, 천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방문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 상황과 불법적인 집회 시위 등으로부터 청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횡포”라며 “대전시 청사는 150만 시민들의 공동의집이다. 시민들이 관리자를 선택하여 맡겨두었더니 주인인 시민들의 소리를 듣기 귀찮고 싫다고 집주인의 접근을 막겠다는 것이 대전광역시 청사방호규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전광역시 청사방호규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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