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1:39 (목)
저소득층 위한 ‘희망저축계좌’ ‘절망저축계좌’ 될 수도
저소득층 위한 ‘희망저축계좌’ ‘절망저축계좌’ 될 수도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3.01.27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4만 여 명중 최종 10여 명만 가입
- 청년희망저축과 가입 조건 달라

다음 달 1일부터 추진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사업이 오히려 저소득층에 절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희망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층이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보다 빠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3년 동안 본인 적립금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정부제도다. 신청을 위해선 근로활동 여부,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이 되면 조건에 따라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매월 30만 원, 3년 동안 지원 요건을 충족 시 최대 1,080만 원의 지원금을 받거나,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매월 10만 원, 3년 동안 지원요건을 충족 시 최대 36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문제는 저소득층이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3년이 지나고 난 후 계좌를 해지할 때 기존 생계 의료 수급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워낙 수입이 없어 계좌를 개설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자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3년이 지나 해지할 때 의료 급여가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희망저축계좌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1,080만 원 받고 의료수급을 받지 못하는데 일정 기간은 지원 없이 스스로 자립하라고 한다”며 “3년을 없는 살림에 허리띠 조여서 저축하고 나서 얻는 것이 수급자 박탈이다. 절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가 탈 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악용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저소득층에서 이 제도를 알고 있으면서 신청이 미비한 것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한 청년희망저축를 살펴본 후 관계 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 동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만 1,860가구, 4만 2,129명으로 이중 30여 명만이 매년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이들 중 15명 정도는 중도 해지자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희망저축계좌Ⅰ은 2월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