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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차로 우회전시 일단 멈춤’ 홍보활동 전개
경찰, ‘교차로 우회전시 일단 멈춤’ 홍보활동 전개
  • 이상호 기자
  • 승인 2023.02.1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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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통행방법 설문 조사’등 대전시민의 인식 개선에 나선다
교통경찰관이 우회전 차량에 대하여 홍보·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통경찰관이 우회전 차량에 대하여 홍보·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차량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에 대한 계도·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부과(승용차 기준)된다.

앞서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역시‘보행자 보호의무’를 골자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는 때’뿐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승용차 기준)된다.

이에 대전경찰은 홍보ㆍ계도기간 운영에 앞서 먼저 2월 20일까지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4월 18일부터 2주간 재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며,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친 후 4월 18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보ㆍ계도 기간에는 옥외광고ㆍ방송ㆍ온라인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교통경찰관들은 출·퇴근시간대 교통관리 업무 및 외근활동시 지도장 발부와 함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정된 부분을 설명하는 등 현장 홍보도 이어갈 방침이다.

대전경찰청은 법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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