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자 모집
대전 동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석면과 비산먼지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번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등 처리를 대행해주는 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2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 45동, 지붕개량 5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동당 최대 352만 원을 소규모 주택에 우선 지원하며,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전액과 지붕개량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4월부터 철거 및 운반 처리사업을 본격 진행한다.
지원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구는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비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