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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구도심 포괄 정비하는 특별법 발의
장철민 의원, 구도심 포괄 정비하는 특별법 발의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3.03.29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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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도시+구도심 정비에 교육여건 지원 등 특례 신설
- 장철민 의원 “1기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원도심 포함한 도시재생 기반 마련”

1기 신도시 정비 뿐만 아니라 구도심 등을 모두 포괄하는 노후도시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계획도시 등 원도심의 쇠퇴가 지역 역량을 약화시키고 자족기능을 떨어뜨림에 따라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를 위한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도시 특별법은 활성화 사업 대상범위를 기존 계획도시를 포함해 인구가 감소한 원도심이나 오래된 구도심 등도 포함시켜,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화된 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노후도시 특별법은 크게 총칙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과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 교육 등에 관한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후도시’의 대상 범위는 기존 신도시 등을 포함하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지역에 더해 ▲최근 30년간 인구가 일정 비율 감소한 지역 ▲택지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시 지역 ▲역세권개발 지역 등 정비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이번 노후도시 특별법에는 유일하게 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도 추가됐다. 노후도시 내 교육 경비 등 교육여건은 물론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시설 지원 등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보육기반시설 확충이나, 노후·유휴시설을 정비하는 조문도 신설했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명 ‘1기신도시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자칫, 수도권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춘 계획도시 지역으로만 과도한 특혜가 부여돼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더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후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원도심·구도심 등도 주거환경 개선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포괄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특별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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