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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 추천 40%? 서구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식 논란
동장 추천 40%? 서구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식 논란
  • 관저마을신문 백정훈 기자
  • 승인 2023.05.10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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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청, 주민자치회 위원 ‘100% 공개 추첨➡40% 동장 추천’ 조례 개정 추진
- 5월 중순 주민자치회 회장단 및 구의원 간담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예정

(관저마을신문 백정훈 기자) 대전 서구청(구청장 서철모)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기존 ‘100% 공개 추첨’에서 ‘공개 추첨 60%, 동장 추천 40%’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구청의 ‘주민자치회 운영 효율화 방안 추진’ 자료에 따르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항은 약 7개다.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8조 위원의 선정 △제9조(신설)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6조 분과위원회 △제17조 사무국 및 간사 △세칙 제22조 분과위원회 등이다.

이 중 ‘제8조 위원의 선정’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에 있어 ‘공개 추첨 및 교육 6시간 이수’ 조항을 ‘공개 추첨 연 1회(60%), 동장 추천(40%) / 교육 6시간 또는 자원봉사 시간 40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구청은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조례에는 제9조 ⓸항에 ‘주민자치회는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해당 주민자치회 안에 위원 추첨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위원 선정 방식의 변경과 위원선정위원회 신설 등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진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개정 작업의 중요 부분이기도 하다.

행안부는 지난 2월 각 시도를 통해 전국 226개 자치 시군구에 표준 조례 개정안을 전달하고 의견 취합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위원 선정 방법에 있어서 △기존 ‘공개추첨제’ 규정을 선택제로 변경하고 △읍면동 단위에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며 △ 위원 후보 신청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6시간 기본 교육 규정을 자율화하는 것이 골자다.

행안부의 이러한 개정 시도에 대해 이미 ‘주민자치회위원회로의 퇴행’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위원의 공개 추첨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의 공개성·형평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읍면동장이 심사하고 선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서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례 개정 작업이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공식적이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과 관련해서 서구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구청은 서구 주민자치회협의회 회장단 임원들의 의견만을 청취했다며 “(개정 내용에 대해) 회장님들에게만 안내를 드렸고 각 동별로 회장님들이 회의 등을 통해 (개정 내용에 대해)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서구청에서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고 회장들이 요청하는 것도 포함되어서 추진하게 되었다”며 위원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각각의 방식이 장단점이 있다. (공개 추첨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동장 추천은) 옥석을 가리는 취지로, 예를 들어 정말로 동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개 추첨에서 누락되어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각 동별로 특색이 다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동은 주민들이 그냥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너무 일찍 위원을 그만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며 “지금 추세가 행안부도 표준조례안도 위원선정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서구청의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관저동의 B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회를 통제하기 쉽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방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되돌리려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일갈했다.

또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주민자치위원과 새롭게 합류한 사람들 간에 갈등이 많아서 힘든 곳들이 있지만, 협치를 통해 협력해서 사업을 꾸려가는 곳들도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더 지원을 해야지 통제하기 쉽게 조례를 바꾸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서구청은 당초 5월 서구의회에 ‘행정 발의’로 조례 개정안을 올릴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5월 안건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구청은 5월 중순에 주민자치회 회장들과 구의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되면 의원 발의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 발의로 개정을 하려고 하면 절차상 (개정)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어서 의원 발의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관저마을신문>이 제공하는 컨텐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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