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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효과 있나?" 경찰 4개월 통계 발표
'우회전 일시정지 효과 있나?" 경찰 4개월 통계 발표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3.05.23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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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홍보·시설개선 등 전방위적 안전활동으로 교통사고 · 사망자 모두 감소
자료사진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1월 22일 이후 전년 동기간 대비 교차로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모두 큰폭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에 따르면 1월22일부터 5월21일까지 4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건으로 전년 동기간 253건 대비 20.6%가 감소하였고, 우회전 교통사망자 수는 지난해 4명이 발생한 것에 비해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동안 개정 도로교통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1월22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였고 이어서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1개월간 안전 활동 강화 기간을 추가 운영하여 시경찰청 교통싸이카와 암행순찰차 그리고 경찰서 교통외근을 투입,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보다쉽게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 시키기 위해 기존의 설명식 홍보물에서 핵심 키워드만 담아 간결하고 쉬운 내용으로 언론사 및 SNS를 활용한 홍보와 더불어 전단지와 현수막을 대거 제작하여 주요 교차로에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우회전 시 교통사고 우려 교차로 3개소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영중으로, 우회전 신호로 인한 정체를 완화하여 운전자가 지킬 수 있는 신호운영을 위해 유관기관(대전시·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원신흥네거리의 신호주기를 조정하는 등 신호체계를 개선하였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용소네거리, 원신흥네거리, 중구청네거리 등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통행위험을 초래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며,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시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된 우회전 통행방법은 보행자 보호 목적임을 공감하고 전방 차량적색신호시 반드시 일시정지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중심의 새로운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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