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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일페스타」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코리아세일페스타」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11.12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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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다음 로드뷰
사진=다음 로드뷰

대전경찰청(청장 윤승영)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 촉진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해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2시간이내 주차가 허용되는 상시 전통시장 8개소(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외에 7개소(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에 대하여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허용기간 동안 주차허용 시간(09:00∼18:00, 20:00∼22:00)에 2시간이내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한편,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소방시설 주변(5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황색복선)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주민신고제 구간의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단속이 이루어지니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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