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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육교, 12월 목표인대 공정율 고작 31%인 이유
홍도육교, 12월 목표인대 공정율 고작 31%인 이유
  • 정예준 기자
  • 승인 2019.05.24 2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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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공정율 68% 진행되야 하지만 31%에 그쳐
- 토지보상문제 발목, 각종 소송으로 지지부진
- 주민들, 그저 원망스럽다.
인근 주민들이 지난 3월 시위를 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지난 3월 소음과 분진 해결을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오는 12월 말 완공예정이었던 홍도육교 지하화공사가 공정율 31%에 그치며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근 주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22일 TJB 보도에 따르면, 원래 예정대로라면 현 시점에서 68% 공정율을 보여야 하지만 현재 31% 밖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는 공사구간 토지소유주들이 보상금 문제로 토지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시에서는 행정 절차대로 토지소유주들을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타당한 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수용재결(공익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는 사법적 판단)을 신청하면서 협의가 늦어진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로 인해 연내 완공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사업 완료 시기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공사지연으로 인한 간접비용발생과 사업비용증가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사장 인근에는 솔랑마을아파트와 홍도아파트가 자리해있고, 동서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솔랑마을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삼성오거리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소식을 전해 듣고 “언제까지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가”며 “행정 추진력이 이정도 밖에 안돼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믿어야 하나, 너무 원망스럽다” 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토지보상이 문제라면 공사하기전에 미리 끝내 놓고 삽을 퍼야하는거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결국 대전시와 토지소유주간의 보상금 갈등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우회도로를 이용해야하는 대전시민들과 소음과 방진으로 몸살을 앓는 인근 주민들이 받고 있다.

한편 홍도육교 지하화공사는 2017년 7월 기존 교량해체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 완공 및 임시개통 예정이었다.

홍도육교 지하화 조감도
홍도육교 지하화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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