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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유역 발전위한 국회 입법지원토론회 개최
대청호 유역 발전위한 국회 입법지원토론회 개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9.20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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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전문가 등 150여명 참여
-주민들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 토로
-관계기관,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1981년 대청댐 건설 후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재산권 행사 제대로 해보지 못한 지역 주민들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주변 지역 환경보전과 함께 유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입법지원토론회가 개최됐다.

20일 대청동 다목적회관에서 이장우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 주최로 "대청호 유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입법지원토론회"가 대청동 주민들과 관계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들의 열띤 토론 가운데 세종연구원 이재근 책임연구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것으로 인한 인구유입이 전무한 상황이며 생활 편의시설이 확충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규제되는 일들과 금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제7조(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등),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13조 등 대청호 유역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대 최지용 교수는 “댐 주변지역 여건이 지난 30~40년간 많이 변하고 있다.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상황이다”며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 주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과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밭대 유병로 교수는 “피해 받은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며, 평가 없이 보상하는 점이 문제이며 재산 가치 하락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소득증대 사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주민, 보호구역 해제, 소득기반 시설 확충 요구

지역 주민의 발언도 있었는데 차재홍 대청동 주민자치위원장은 “2016년 시점으로 대청동 하수관거 사업 완료로 인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다”면서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의 경우 하수관거 사업완료로 인한 보호구역 일부 해제된 것에 비해 대청동은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동일한 적용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추동 취수탑 이전, 소득기반 시설 확충, 수질개선을 위한 농지휴경제도 도입, 오염관리와 정부와 주민의 의사소통 결여로 인한 금강환경청 폐지”도 요구했다.

이외 대청동 통장협의회 송신호 회장은 “취수탑에 대한 대덕구와 동구가 댐 적용법이 같지 않다. 적용하는 법이 같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관계기관, 노력하겠다는 답변 만

이에 대해 환경부 물이용과 조석훈 과장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법은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 주민 불편 사항도 개선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수원 물관리처 황상철 처장은 “법 테두리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댐 지역주민들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 송진화 팀장은 “보호구역 해제와 민박사업 허용, 음식점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적인 부분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어려우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상수원 관리 필요함을 느끼며,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을 위해 환경정비구역 내에서의 행위 완화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남경훈 법제관은 “대청호 유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원지 보존에 초점을 맞춘 피해보상 중심의 소극적 대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댐이 지닌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친환경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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