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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나무의사 제도’ 집중 홍보 및 단속
동구, ’나무의사 제도’ 집중 홍보 및 단속
  • 전남식 기자
  • 승인 2019.12.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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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31일까지 나무의사 제도 조기 정착과 체계적인 생활권 수목진료 확립 위해

동구는 지난해 6월부터 산림보호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나무의사 제도’의 조기 정착과 체계적인 수목진료 확립을 위해 집중 홍보 및 수목진료 위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구는 생활권 수목진료의 발주기관인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학교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며,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하는 경우, 나무의사가 아닌 자가 수목진료하는 경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나무의사는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을 거쳐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전문적인 수목진료를 담당하며 자격증 없이 수목진료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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