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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평 의원, 재난상황 브리핑시 수어통역 지원 촉구
강화평 의원, 재난상황 브리핑시 수어통역 지원 촉구
  • 정예준 기자
  • 승인 2020.02.25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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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 202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9일간 일정 마무리
강화평 동구의원
강화평 동구의원

동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강화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재난상황 브리핑시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 제2항」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재난상황 브리핑시 한국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고 현 실정”이라며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현 사회가 안타깝고 장애인과 약자, 미래세대에 죄송한 마음으로, 해외와 같이 우리나라도 재난상황 브리핑시 발언자, 사회자 옆에서 수어통역하고, 방송시 수어통역도 같이 송출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0년도 구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25일 마무리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황종성․신은옥 의원),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용순 의원), 대전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용 의원),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오관영 의원),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자 의원),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규 의원),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박영순 의원),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순 의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정규 의원)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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