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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판매 사기혐의 20대 피의자 2명 검거
경찰, 마스크 판매 사기혐의 20대 피의자 2명 검거
  • 정예준 기자
  • 승인 2020.03.0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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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용한 마스크 사기 수법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판매 사기와 사재기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전둔산경찰서(사이버범죄 수사팀장 경감 이현영)가 중고나라 카페 등 인터넷을 이용해 마스크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에서 구한 마스크 사진을 허위로 게시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등 6개월간 사기 행각을 벌여 50여 명으로부터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모두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며 도박 자금,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중고나라나 골프 관련 카페 등을 이용하여 고가의 신발, 골프용품, 상품권 등 판매를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해오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 판매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대전에서 만나 범행을 계속해오던 중 검거되었으며,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과 통장들을 압수하고, 피의자들을 구속하는 한편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자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기 예방수칙으로 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 고가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 게시판 등 배송 환불지연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이용하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했으며, 마스크 등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물건 구입시 더욱더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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