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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확진자 1명 추가발생, 이번엔 50대 군인
밤사이 확진자 1명 추가발생, 이번엔 50대 군인
  • 정예준 기자
  • 승인 2020.03.04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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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학교 근무하는 주임원사
-군 내부 대응 지침 위반 여부가 있어 논란
-14번 감염경로, 같은 건물 신천지 복음방 추정

대전시가 밤사이 코로나 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밤사이 발생한 16번 확진자는 유성구 신성동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자운대에 위치한 국군의무학교에서 근무하는 주임원사 알려졌다.

특히 이번 확진자는 대구에 사는 딸이 3월 2일에 확진 판정 받은 사실이 있고, 2월 14일부터 26일까지 대구를 방문해 딸과 밀접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번 확진자는 18일부터 오한 등 증상이 발현했고 21일과 29일에 자운동 소재의 '자운가정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3월 3일 국군의학연구소 자체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3월 4일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재검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대구 방문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부대는 '군 대구ㆍ경북 방문자 관리지침’에 따라 22일부터 3월 1일까지 부대원 등 72명을 자가격리 조치 중에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의무학교 학생과의 접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국군의무학교 시설을 잠정 폐쇄해 방역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대장의 책임하에 확진자를 군 병원시설에 격리치료할 예정이며, 자세한 이동 동선과 접촉자는 부대장의 책임하에 신속히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16번 확진자가 군 내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을 일부 어긴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가 자운가정의원에 확인한 결과 내원했을 때 대구 방문 여부와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군 자체 조사에서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 부분에서 지침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 3법'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사자의 증상 발현 이후 대응에 문제가 일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지침은 중앙대책본부의 지침과 별개의 사안이고 역학조사 거부나 자가격리 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늘도 코로나 19에 맞서싸우고 있는 의료인, 방역관계자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힘으로 이 역경을 이겨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6번 확진자는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그의 딸이 신천지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14번 감염경로, 같은 건물 신천지 복음방 추정

한편 14번 확진자가 근무했던 미용실 건물 3층에 '신천지 복음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전시는 감염경로로 추정하고 역학조사관을 보내 발생 14일 이전에 시설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들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GPS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15번 확진자의 회사인 이노켐텍은 자체적으로 폐쇄를 결정했으며, 동료 직원 7명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15번 확진자가 자가격리 조치된 24일 이전 이동 동선을 추가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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