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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초등 3~4학년 생존수영 의무화
3월부터 초등 3~4학년 생존수영 의무화
  • 김종희 기자
  • 승인 2018.01.04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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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몸으로 배우고 머리로 익히는 생존 안전수영교육 확대 운영

3월부터 12월까지 초등(특수)학교 3~4학년 학생들은 ‘몸으로 배우고 머리로 익히는 생존 안전수영교육’을 의무적으로 배워야 한다.

생존 안전수영교육은 2015년도 2,188명을 시작으로 2016년도 4,000명, 2017년도 초등학교 3학년 전체 1만 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2018년도에 초등학교 3~4학년 전체 학생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운영 할 예정이다.

이는 초등학생 생존 안전수영교육 및 수영 기능교육을 통해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수중에서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 체득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10시간 이상을 학교의 실정과 환경에 맞도록 계획하고, 강사 1인당 1개반을 20명 내외로 편성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이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등학교 수영교육매뉴얼’을 2월 중 모든 초등학교와 수영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수상 안전 교육은 교실에서 동영상 또는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직접 물에서 체험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이번 생존 안전수영 교육을 통해 3~4학년 학생들이 생존에 꼭 필요한 안전 관련 지식과 기초 수영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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