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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 에코포레 도로확장, 동구-조합 권익위 권고 수용
용운 에코포레 도로확장, 동구-조합 권익위 권고 수용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6.21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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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동구청에서 현장조정회의 열어 중재안 최종 확정
용운동 재건축 아파트 주변 도로공사 계획도(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용운동 재건축 아파트 주변 도로공사 계획도(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용운동 주공아파트(에코포레)재건축사업조합과 동구청이 아파트 주변 도로 확장공사 비용 부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재건축사업구역 밖 도로 확장공사 비용을 조합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고충민원에 대해 19일 동구청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조합은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밖 도시계획도로 중 약 420m 구간을 폭 12m에서 18m로 확장해 무상귀속 하는 조건으로 동구청으로부터 사업 시행을 인가받았다.

하지만 조합은 “도로구간이 사업구역의 밖에 위치해 있고 인근 마을주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비용을 조합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를 면제해 달라고 동구청에 요구했다.

또한 “도로구간 확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 등이 이행되지 않아 아파트 사용검사가 미뤄져 계획대로 올해 말 입주가 불가능하다”며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동구청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도로구간 확장 의무를 조합에 부여한 것은 적법했다”며 아파트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확장 비용을 부담해 도시관리계획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최종 중재안에 따라 조합은 도로구간 폭을 12m에서 18m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제반비용과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도로 확장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도로 확장공사 준공이 어려울 경우 동구청에 공사비를 예치(이행보증금)해야 한다.

동구청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도로구간의 토지보상비용을 부담하고, 올해 말까지 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예치 받고 아파트 사용검사를 처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으로 재건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고 2천여 명의 조합원과 마을 인근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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