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 및 이동동선 고의 은폐
대전시가 역학조사에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사실과 타지역(전주)방문 사실을 은폐하려한 50대 여성 확진자를 고발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대전시가 지난 21일 유관기관 긴급회의에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진술거부 및 허위진술에 대해 형사처벌하기로 한 후 처음으로 형사고발 조치한 사례다.
고발조치된 확진자는 역학조사 당시 다중이용시설(불가마사우나), 타지역(전주)방문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정밀 역학조사결과 후 방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동선 고의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전시는 이로 인해 역학조사에 커다란 혼선을 초래했고 시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햐기했다며 해당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발조치 했다.
한편 22일 오전 대전지역에 신규확진자가 2명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동구 성남동 거주자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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