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2:16 (일)
민주당 시·구의회 징계 발표, 이종호 시의원 중징계
민주당 시·구의회 징계 발표, 이종호 시의원 중징계
  • 정예준 기자
  • 승인 2020.08.01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민자 의장 소명 받아들여져 '서면 경고'
-이종호 의원 '당원자격정지 2년' 중징계, 공천 불투명
-성용순, 강화평 의원 '징계 기각'
-남진근, 윤종명 의원 '서면 경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제 11, 12차 윤리심판원을 열고 대전시의회와 동구의회 파행에 대한 징계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자 중 이종호 시의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먼저 박민자 의장에 대해서는 "의총 결과에 따르지 않고 입후보해 의장에 선출되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있었고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서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종호 대전시의원에 대해서는 "원구성 파행과 관련 당론을 위반하고 당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부과했다.

이 의원이 당론에 따라 의장후보에서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사실상 차기 지방선거 공천이 불투명해졌다.

이밖에도 성용순 동구의원과 강화평 동구의원은 의회 파행과 관련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징계 기각' 처리되었고, 남진근 대전시의원과 윤종명 대전시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장기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면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최영석 대변인은 "구체적인 심판 결정 결과와 결정 요지는 각 당사자에게 곧바로 통보될 예정"이라며 "이번 브리핑에서 결정 취지를 모두 상세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징계 심판 결정을 통보 받은 해당 의원들은 이후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최종 확정되며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