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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 “광화문·사랑제일 참석자 미검시 강력 처벌”
허 시장, “광화문·사랑제일 참석자 미검시 강력 처벌”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08.17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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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확산 관련 시민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허태정 시장은 수도권 집회를 통해 전국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집회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시 강력 처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17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8월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및 8월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시민 중 증상이 있는 분과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한 분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18일부터 21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처벌은 물론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태정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간 사람 간 접촉을 줄여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타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에서 시작된) 확진자 발생 추이가 방역 당국의 방역 속도보다 몇 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대전시의 방역 강화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확산 추세를 보면 우리시에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등 타 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우려되는 분야와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험·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시장이 이날 밝힌 방역강화방안은 종교시설 소규모 모임 활동, 기도원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다단계 방문 판매업 관리 강화, 실내 100인 이상, 실외 200인 이상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공연이나 행사 원칙적 금지, 서울ㆍ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기간 동안 지역의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요청, 피시(PC)방 등 13종 고위험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점검 강화,  공공기관 주최 실내 100인 이상, 실외 200인 이상 행사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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