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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동부경찰서 방역수칙 위반 단속반 운영
동구-동부경찰서 방역수칙 위반 단속반 운영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1.02.03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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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합동단속반 운영으로 집합금지 신고 민원 신속 처리

대전 동구는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위반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전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야간·휴일 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반 운영은 최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다.

단속반은 주요 집단감염 발생 시설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실내 체육시설 등 분야별 구청 관계자와 당직 근무자, 경찰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반행위 단속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 적발 시에는 유형별 위반행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야간·휴일 시간대의 방역 공백을 없애고 경찰과 행정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현장 대응팀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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