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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간 고통당한 산내 민간인 학살 유족 국민청원
74년간 고통당한 산내 민간인 학살 유족 국민청원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6.17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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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소송
- 대법원에서 4년째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 대통령께 단 하루라도 편히 살다 아버님 곁으로 가게 해달라
- 7월 2일 청원 마감
자료사진

“국가로부터 당한 억울함이 사무쳐 이를 풀고자 감히 청원을 드립니다”

지난 달 2일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회장이 유족보상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다.  

청원에서 유족회장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직속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아버지에 대한 국가배상금을 희생자 본인 몫인 8천만 원, 배우자 몫인 4천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처 규명하지 못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2013년 1월 31일 국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아버지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사형 당했다는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무죄판결 이 후 “국가가 부당한 사형에 따른 형사보상금 3000만원과 불법구금 보상금 7,370,400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으로 모두 3천 737만 400원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2016년 육군본부와 대전고검이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이 ‘부당이득’이라며, 유족회장에게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육군과 검찰의 손을 일부 들어주며 보상금의 절반을 국가로 회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2017년 항소심 재판부는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육군과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반환하라는 육군과 검찰의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오르게 되었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리검토 중이라는 답변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서 유족회장은 2016년 육군과 검찰의 부당이득 환수소송을 진행하며 평생 모아서 마련한 집까지 가압류됐다. 

유족회장은 “왜 제가 육군과 검찰의 표적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기막힌 일을 당한 것도 모자라 죽기 전까지 국가로부터 차별과 멸시를 끝까지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74년 동안 혹사시킨 육신뿐이라며, 무너진 육신은 날마다 한 움큼씩 약을 먹지 않으면 버티기가 어렵고 소원은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에 연루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 해원하고, 병든 어깨를 억누르는 태산 같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3가지를 알고 싶다고 했다. 첫째 육군과 검찰이 왜 제게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했는지, 둘째 저 말고도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의 유족에게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지, 셋째 왜 국가가 제 집에 가압류를 걸었는 지다.  

유족회장은 청원 말미에 “대통령님, 단 하루만이라도 편히 살다 아버님 곁으로 가게 해주세요. 힘없고 무지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라며 대통령이 원한을 풀어주기를 바랬다. 

한편, 이번 청원은 '아버지가 억울한 사형을 당한 것도 모라자 집까지 가압류 당했습니다'는 제목으로 7월 2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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