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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3구역’ 원주민에 1회 한해 분양권 전매 허용
‘천동3구역’ 원주민에 1회 한해 분양권 전매 허용
  • 이주영
  • 승인 2021.08.1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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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적용으로 최근 국토부 유권 해석 받아
천동3구역 조감도
천동3구역 조감도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주택 공급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구 내 원주민들에게 1회에 한해 전매 허용이 승인됐다.

이번 승인에 대해 동구는 기반시설이 열악해 민간이 아닌 관(官) 주도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주택법’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를 근거로 LH 전매허용 신청에 따라 지난 11일 구의 최종 승인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됐으며 원주민에게 분양권 전매 시 할인 액 및 계약 의무 등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된다.

그동안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LH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5년 전매 제한을 적용했고, 경제적인 이유로 재입주가 어려운 원주민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었다.

천동3구역은 천동, 효동, 인동, 신흥동, 판암동 일대 16만 3,000㎡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 26개 동 총 3,463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8월 현재 철거를 완료하고 다음 달 원주민 분양을 시작으로 순차적 분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당 전매 허용 방침은 관련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추후 진행 예정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대동2, 구성2, 소제 구역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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