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2:16 (일)
병가로 해외여행간 동구 공무원 복무규정 교육 강화 필요
병가로 해외여행간 동구 공무원 복무규정 교육 강화 필요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11.03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구청 직원 16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
-공무원 복무규정 철저 교육과 관리 필요
-일각에선 "심신을 위한 여행이 규정 위반인 줄 몰랐다"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이 병가나 육아휴직을 내고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다녀와 대전시 감사에 적발되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 원인을 두고 공무원 내부 일각에서는 복무규정에 대한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대전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 244명 중 16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문제가 됐다. 

조사 결과 한 직원은 불안장애 등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공휴일 제외 20일)간 병가 기간 중 열흘(공휴일 제외 엿새)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다른 직원은 2018년 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내고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에 대해 동구의 한 간부급 직원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여려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병가 중에 심신을 위해 여행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줄 이번에 알았다"고 토로했다.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했다는 한 구민도 "육아휴직 여행은 너무해 보이지만 스트레스로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잠시 여행을 다녀온 것이 복무규정 위반이라면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동구청 직원들이 복무규정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로 직원들에 대해서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하고 현재 부서나 복지센터에도 부서장, 동장들에게 철저히 관리하고 복무규정을 지키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휴직 전 복무 관련 교육을 하지 않거나, 휴직 중에도 복무상황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으며,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철저한 복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감사실은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금 등은 환수를 결정했고, 동구청 감사실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대전시 감사실에서 요청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