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과 허태정 대전시장은 9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국 특⋅광역시의회 최초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 간 조직⋅인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하나, 지방의회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협의해 통합 운영도 가능하다.
이날 협약을 통해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사교류 및 시책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후생복지 사업 등에 대해서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는 ▲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 신규채용을 위한 일부시험 통합 운영 ▲ 장기교육프로그램, 교육훈련기관 등 통합 운영 ▲ 휴양시설, 맞춤형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 당직 운영, 초과근무시스템 등 통합 운영 ▲ 기타 조직ㆍ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저작권자 © 비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