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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진, 설동호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쟁점
성광진, 설동호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쟁점
  • 전남식 기자
  • 승인 2022.05.17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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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 설동호 지지 선언

6.1 지방선거를 15일 앞두고 성광진 대전교육감 후보가 설동호 교육감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7일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이달 13일 대전광역시 용문동 소재 설동호 후보 캠프에 피고발인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모여 피고발인 설동호의 선거공약 중 보육공약에 대한 환영의 뜻과 지지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현한 사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장을 제출했다.

성 후보 측은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에서 설동호 교육감 후보 캠프에 모여 지지선언에 참석한 인원 중 선거운동이나 관여행위가 금지된 인원은 전부 공직선거법 제85조 또는 87조에 의해 선거법 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설동호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를 금지, 87조는 그러한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255조는 그러한 행위를 한 자뿐 아니라 하게 한 자에 대해서도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여러 정황상 설동호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전사립유치원 연합회 소속 원장 및 교사들을 지휘하여 이러한 지지 선언의 장을 마련하였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교육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종사하였고 교육감으로 8년 이상 재직하며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공직선거법 및 사립학교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여되어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 피고발인 설동호 후보 측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교사하였거나 방조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현직 교육감에 있던 자이며 위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있던 자인데, 강요에 의한 지지 선언이 있었을 수도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성 후보 측은 이외에도 다른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실이 있다면 이에 관하여도 엄중한 조사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설 후보측 보도자료,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지지 선언 관련 기사, 동일 사례에 관한 지난 2018년 6월 13일 선거 당시 처벌 선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성 후보 측은 “지금 학부모 단체, 특히 운영위원회 등을 선거기간 내에 개최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며 “운영위원회는 관변단체가 아니며 선거운동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색출하여 일벌백계하겠다”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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