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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쪽방주민 폭염과 사투...신속 실질 대응 필요
노숙인·쪽방주민 폭염과 사투...신속 실질 대응 필요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2.07.07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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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9월 말까지 4개월간 보호 추진
- 형평성 문제로 냉방시설 보급 지원 현실적으로 한계
- 대전시 차원 한시적 전기세 보조 필요
외부 온도가 35도가 넘어가는 날씨에 쪽방촌 생활인의 방에 선풍기 한대가 놓여 있다.  

노숙인과 쪽방촌 생활 주민들이 일찍 찾아온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의 보호 대책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기준 대전 관내에 등록된 쪽방 생활인은 620여 명으로 이중 동구에 400여 명, 중구에 150여 명이 살고 있고 나머지 인원이 기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6일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노숙인과 쪽방주민에 대한 폭염 보호대책을 수립해 9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노숙인시설과 협력하여 폭염에 노출된 위기노숙인에게 현장보호활동을 통한 긴급구호(응급잠자리 지원, 주거지원, 병원치료 등)를 지원하고 쪽방주민 상담 및 혹서기 수요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폭염 대응 홍보활동, 위생 및 건강관리 안전점검, 노숙인시설 의료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저소득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 여러 요인으로 실질적 도움인 냉방 시설에 대한 보급과 지원, 전기세 한시 감면 등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에는 선풍기, 올해는 여름이불 800여 장 등의 지원에 멈췄다.    

동구는 현재 대안으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쉼터 등에 냉방시설 유지를 위한 전기세 보조, 기타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대전시의 보조금이 확정된 상태라 어렵고 내년부터는 대전시와 협의 후 에어컨 유지비를 확대 적용할 있도록 노력하겠고, ‘천사의 손길’을 통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는 한전을 통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전기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지만 노숙과 쪽방 등의 지원은 까다롭다"며 "시에서 매년 혹서기 때만이라도 쪽방촌에 한시적으로 전기세를 보조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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