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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귀가 환경 조성’ 조례안 동구의회 본회의 통과
‘안심 귀가 환경 조성’ 조례안 동구의회 본회의 통과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2.11.0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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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 귀가 조성 근거 마련 계기
동구의회 정용 의원-자료사진
동구의회 정용 의원-자료사진

대전 동구의회 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4일 동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동구지역 내 아동 및 청소년,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을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마련하고, 우범지역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용 의원은 “야간 공부 등 학업으로 인해 늦게 귀가하는 여학생과 야근 후 귀가하게 되는 여성근로자 등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지자체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시행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몰시간 이후 안심귀가도우미의 도보순찰을 통해 원룸촌, 대학가, 1인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취약지역에서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관내 주민들이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지자체가 주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안심귀가도우미는 범죄예방 관련 경력자격증 소지자나 전직 경찰관, 무술 유단자 등 전문가로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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