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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달 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
대전 이달 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
  • 황준환 기자
  • 승인 2023.01.20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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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시설은 제외
- 감염취약시설 방문객 위해 마스크 비치
  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가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이고,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고위험군의 충분한 면역 획득 등 지난해 12월 방대본에서 제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충족된 점, 중국 유행의 국내 영향과 신규변이가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대본 방침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13일 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래 약 839일 만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이달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시는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해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병원․의원,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마스크를 지원하여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하고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한다.

또한,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한 일시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436개의 전국 최대 코로나 전담병상을 가동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골든타임 내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315개의 동네 병원․의원에서 코로나 원스톱 검사와 진료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등 시민들의 자율방역을 안착시킬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장우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남은 규제인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해제되어 감염취약시설까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코로나를 감기와 같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를 확고히 하여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코로나 종식을 위해 시민들께서 자율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전국적 이동이 많아지는 설 명절을 맞아, 이번 설 연휴 이후 증가세로 다시 전환되지 않도록 연휴기간 동안 비상근무체계로 전환,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빈틈없는 방역․의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코로나 증상 있으면 검사․진료 이용 및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중점 홍보하고 있다. 설 연휴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홈페이지 또는 120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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