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 2020년 11월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 LH, 토지·건물·영업·물품 손실 등 총 5억 3,074만 원 보상 책정
- LH, "행정소송이나 중토위에 이의 제기해 다시 감정 받을 수 있다"
대전지하철 1호선 대동역세권 오거리에 위치한 상가건물 1동이 대동2구역 개발로 강제 철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건물주가 수년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동2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뒤 2009년 사업 중단, 2018년 정비계획 변경 후 2020년 11월 23일 동구가 최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개발지역인 2구역 쪽이 아닌 도로 반대편에 위치한 우회전 방향 도로 모퉁이에 있는 해당 건물 1동(대동 148-11번지)을 사업지구에 포함시켰고 동구는 "오거리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승인했다.
건물주 이덕노씨는 “도로 건너편에 있는 개발 구역 외 건물들 중 자신의 소유 건물만 사업계획에 넣었고, 감정가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곳에서 1986년부터 장사하고 1996년에 3억 2,000만 원에 매입해서 생계를 잇고 있는데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인가 관할 구청인 동구청이 “사전에 LH와 보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냥 승인해 준 것”이라며 “당시 협의 때는 건물 일부만 편입한다고 했지만 결국 건물 모두를 달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씨에 따르면 LH가 3차에 걸친 이씨의 이의 신청에 제시한 최종 금액은 토지와 건물 보상으로 4억 6,578만 원, 영업과 물품 손실에 6,496만 원, 총 5억 3,074만 원이다. LH는 현재 이 금액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씨의 건물은 18평 규모의 3층 건물이다.
LH가 제시한 금액은 지역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4억 6,000만 원 내외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씨는 지역 부동산 가격을 예로 들며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감정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대 대해 LH 관계자는 "행정소송이나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제기해 다시 감정을 받으면 보상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민원인을 직접 만났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안타깝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대동역 주변 대동 33번지 일원에 총면적 10만 7344㎡, 1,782세대의 공동주택을 비롯한 준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말만하지말고 확실한 보장을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