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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룡터널 인근 개농장 불법 행위에도 ‘억울’ 항변 왜?
곤룡터널 인근 개농장 불법 행위에도 ‘억울’ 항변 왜?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3.05.17 21:4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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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대 규모 동물보호단체가 적발
- 옥천군, 경찰도 참여
옥천군 소재 공룡터널 인근 개농장에 23마리의 개들이 사육되고 있다.
옥천군 소재 공룡터널 인근 개농장에 23마리의 개들이 사육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동물보호단체가 대전 산내 곤룡터널 옥천군 주소지 소재의 개농장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며 생방송을 진행한 가운데 농장주는 방송 내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17일 오전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개농장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현장 확인차 사전 통보 후 방문했고 이 자리에는 옥천군 공무원들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방송에서 드러난 현장은 사육을 위한 육류 사료와 도살 기구로 보일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세척 후 버려지는 오수가 하수관으로 연결되는 웅덩이에 흘려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사육되고 있는 개는 애완견 2마리를 포함 총 23마리다.

업체 간판도 입구에 버젓이 걸려 있었고 간판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대전 OOO 직영농장”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OOO은 대전 중구 소재 보신탕집이다.

이날 업주는 사냥개를 키우고 있다며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인지를 못한 듯 “식용으로 하는 사람들 살길을 내고 (단속)해줘야지”라며 “법적으로 보신탕을 못하게는 하지 않는다. 개고기를 어디서 받아서 팔든 법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며 개농장만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애완견 2마리가 농장에 있는 것에 대해 “2달 전에 같은 날 같은 곳, 공룡터널 인근에서 주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그것이 불법”이라며 당장은 보신탕에 대해 제재는 없지만 개에 대한 도살은 엄연히 현행법에서 불법이라고 일축했다. 그동안 식용 목적의 개도살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행법의 문제가 드러난 대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6조 1항을 개정 적용 중으로 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정당한 사유는 위협이 가해질 때나 수의학적으로 안락이 필요할 때 등이다.

이 자리에 함께한 옥천군 관계자는 “2마리는 상태가 안 좋아 병원으로 옮기겠다”면서 “갑자기 양(21마리)이 많다. 행정적인 것은 최대한 하고 있다”며 난감해 했다.

한편, 이날 업주의 강한 항변과 거친 행동에 경찰도 출동했고 경찰은 “사회적 분위기”라며 원만한 해결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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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순 2023-05-18 17:20:27
아가들을 어떻게 보신탕을 해먹냐. 진짜 한심하다.

의문 2023-05-18 10:58:39
곤룡인가? 공룡인가? 오타 작렬하십니다

비알 구독자 2023-05-17 21:53:17
으악 요즘에도 개를 먹나?????
혐오스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