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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 밀접 공사 주민이 감독한다는데 전문성은?
주민 생활 밀접 공사 주민이 감독한다는데 전문성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5.2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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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주민참여 감독자 10명 위촉
- 생활과 밀접한 3천만 원 이상 공사 감독 참여
자료사진
자료사진=촬영 김영호 기자

대전 동구 주민 10명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착공부터 준공까지 직접 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되면서 이들의 전문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주민참여 감독제 도입에 따라 25일 동구청 중회의실에서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식을 개최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공사 중 마을 진입로 확장,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공사를 주민참여 감독자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직접 공사 감독으로 참여하는 정책이다.

위촉된 주민참여 감독자는 공사기간 동안 시공 과정에 참여해 주민 의견과 건의사항을 사업 부서에 전달하고, 시공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와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등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 감독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구는 보완책으로 주민참여 감독자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주민대표(통장)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에 한해 가능하며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는 "대상공사와 관련 국가기술자 자격증을 소지, 관련 업종에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대표성과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자격 요건을 명시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해 지역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공사 예방,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 주민 친화적인 공사를 시행하겠다”며 “주민 만족도 및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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