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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자동차세 체납 및 대포 차량 단속 총력
유성구, 자동차세 체납 및 대포 차량 단속 총력
  • 전남식 기자
  • 승인 2023.06.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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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을 대상으로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구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한 차량에는 영치예고문을 붙여 자진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도구로 이용되어 도로 위의 흉기라 불리는 운행정지명령 차량(속칭 ‘대포차’)도 발견 시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영치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그 결과, 올 상반기에 292대를 영치, 1억7천5백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라고 말했다.

김학규 세원관리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이전에도 계속 추진한 업무로,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제도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며, “담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일시적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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