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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모임 결성
대전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모임 결성
  • 황준환 기자
  • 승인 2023.06.12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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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모임, "대전 피해지원창구로 접수된 203건 중 6건 만 피해자로 인정"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전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모임(가칭)'이 결성됐다.

피해자 모임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피해대책TF는 12일 오전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에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고충접수센터에 접수된 결과 총 506건 가운데 대전이 22.5%인 114건을 기록했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대전시는 피해지원창구로 접수된 203건 중 6건에 대해서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긴급주거와 무이자대출을 지원했다. 3%가 안 되는 수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구제하기에 상당히 제약이 있다. 대전은 다가구주택 피해가 61%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단위로 매매가 가능하기에 피해자 개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소용없다”며 “정부가 다가구 피해자가 포함된 주택을 통째로 매입하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이다. 대전시가 특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중개행위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기죄에 걸린 부동산 중개업소는 버젓이 영업을 재개했다. 법률 상담도 제때 받지 못해 피해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조직적 범죄 의혹에 대해 피해자들이 증거와 함께 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도 움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집행을 촉구한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피해자 모두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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