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1:10 (목)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치 조례안 동구의회 통과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치 조례안 동구의회 통과
  • 황준환 기자
  • 승인 2023.06.19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동구의회 정용 의원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전 동구의회 정용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동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동구지역 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로 기본계획수립 시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10개의 사항이 포함된다.

정용 의원은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돕고,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가 많이 걸어 다니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해 대전 동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례가 많이 발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ag
#정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