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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둔산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시의회, 둔산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 황준환 기자
  • 승인 2023.06.25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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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대전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발의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이 확보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국회 등에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2월 초,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발표해 국민의 기대감은 높아졌는데,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기 신도시로 분류되는 대전광역시 둔산지구의 경우 시민과 학생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포함해 노후 주거시설을 개선하면서 지구 전체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정부차원의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전반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이 확보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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