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1:10 (목)
동구의회,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 국토부에 건의
동구의회,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 국토부에 건의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3.07.23 2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규 의원이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강정규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제 완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대전 동구의회(의장 박영순)가 20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 규제 완화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정규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제 완화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1971년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부는 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은 제한적으로 300㎡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락지구, 국책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안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그동안 많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해제됐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소득증대 지원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규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포함하여 부대시설로 인접한 토지에 300㎡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를 개정해 주실 것”을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한편, 이날 박영순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폭우 피해에 대해“삼가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지역이 빨리 복구되길 기원한다”고 언급하면서“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