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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 교권침해 심각... 100여 건 응답 이런 내용도
대전도 교권침해 심각... 100여 건 응답 이런 내용도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3.07.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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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폭언·폭행 학부모 악성 민원까지 시달려
- 교사노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 빙산의 일각"
대전교사노조가 대전시교육청 앞에 마련한 서울 서이초 초등교사 추모공간에 조화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대전교사노조 제공

대전의 교사들이 당하는 교권침해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교사노조는 27일 전국초등교사노조에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긴급 실시한 교권침해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전 관내 교사들 역시 심각한 교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의 응답을 종합하면 대전에서만 약 100여 건의 침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교권 침해의 주요 유형은 학생의 폭언 폭행,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협박, 학부모의 폭언 폭행 등으로 다양했다.

사례 중에는 한 학생이 "XX 선생 자격도 없는 X"이라고 폭언을 하며 의자와 실내화를 던졌고,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11시 또는 오후 12시에 전화를 하고 안 받는 경우 문자로 보내고 문자를 봤으면 전화를 하라는 등의 학부모의 악성 민원도 있었다. 또 임신 중에 학생이 "애 XX버렸으면 좋겠다"등의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막말 사례도 있었다. 

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신고협박을 당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학생이 수업 중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등 언어적으로 소통이 안 돼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병원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찍은 사실을 알리며 특수반 교사의 도움을 받도록 권했지만 해당 학부모가 교장실과 교육청에 아동학대와 개인정보유출이라며 민원을 제기한 후 고소할 것이라 협박했다. 그러면서 '담임이 출근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손대지 않겠다'며 갑질까지 했다.

30대 남교사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는 무시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답해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교권침해 사례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대전교사노조 제공

이에 대해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며 "실제로 명백한 교권침해가 일어나도 대부분의 교사는 본인이 학생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부끄러움, 학부모에게 역고소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 등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경우가 더 많다"고 밝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대전교사노조는 교권보호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고자 올 초부터 대전시교육청 및 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 하는 중에 있다"며 "학교 현장에 맞는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교사노조는 지난 19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초등교사에 대한 추모기간을 27일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추모소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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