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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전수조사”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 발표
“악성민원 전수조사”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 발표
  • 김종희 기자
  • 승인 2023.09.15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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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민원 및 교육활동 침해 전수조사 실시, 신고센터 및 신속민원대응팀 운영, 1교 1변호사제 추진 등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15일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15일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15일 오전 악성민원 및 교육활동 침해 전수조사 실시 등을 담은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 재발 방지와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 대응 방안 등을 담은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교육청은 우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 「악성민원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악성민원 대응 전담 부서 신설, 신고센터와 신속민원대응팀 운영」,「1교 1변호사제」등을 추진한다.

또한,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인성교육 강화」,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에 힘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모든 학교, 전 교원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1주일간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조사는 아동학대 사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학교폭력 업무 관련 사안, 생활지도 시 지속적인 민원 제기 사안, 안전사고로 인한 관련 사안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악성민원의 경험 여부와 유형 및 내용,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정도 및 구체적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교원에게 필요한 긴급 지원 내용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청에 악성민원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신고 센터와 신속민원대응팀을 운영하여 악성민원에 적극 대응한다.

이를 위해 「악성민원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민원으로 고통받거나 도움이 필요한 교사가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 개입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악성민원 신고센터」는 교육청의 악성 민원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여 대표번호와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민원 접수 및 사안조사를 거쳐, 전문가와 연계하여 대응하게 된다.

아울러, 장학관과 장학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민원대응팀」은 악성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하여 심리․정서와 법률, 병원 치료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1교 1변호사제를 추진하여 학교와 교사 대상 One-Stop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나 교사가 법률 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학교 전담 변호사를 통해 빠르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별로 변호사를 배정하여 신속하게 법률지원을 한다.

법률상담 지원 범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상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상담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분쟁 중재 및 조정 ▲악성 민원 대응 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다양하고 내실있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학습 활동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성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하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끈다.

또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쓴다. 교육공동체의 권한과 책임이 상호 존중되도록 학교관리자, 교사, 학부모 대상 연수를 확대 시행한다. 또한, 에듀힐링 프로그램과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특별교육 등을 실시한다.

끝으로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학교 녹음전화기 설치 및 선생님에게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제공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이관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처리 기간 단축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더욱 강화된 교원배상책임보장서비스 지원 ▲에듀힐링센터(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이제는 슬픈 마음을 추스르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힘을 모아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라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 교원단체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아이들이 행복하게 다니는 학교, 학부모님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가족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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