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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추석 전 보이스피싱 문자 주의보 발령
대전경찰, 추석 전 보이스피싱 문자 주의보 발령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3.09.20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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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전 택배 발송지 정정 알림, 카드결제 승인 등 피싱 문자 기승
- 추석 전(일주일) 신고건수 ’21년 83건 ’22년 111건, 33.7% 증가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추석을 앞두고 택배 발송지 정정 등 ‘WEB발신’을 이용한 피싱 문자 신고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른 조치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도 추석 명절 1주일 전 신고는 83건, 2022년도 동기간에는 111건으로 33.7% 증가했고, 올해도 명절 전 피싱 문자 등 범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피싱 문자의 유형으로는 ‘주문한 물품의 배송지 오류’, ‘신용카드 발급 관련 확인 요청’, ‘A은행 저금리 대출’ 등으로 다양하며 문자를 받은 피해자가 문자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전화 또는 첨부된 링크를 누를 경우, 피해는 시작된다.

범죄 수법은 피해자가 문자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 경우, 범죄 조직은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해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격조정앱(애니데스크, 팀뷰어)을 설치하게 한 뒤, 모든 전화나 문자를 범죄조직으로 연결하는 일명 ‘전화가로채기’ 악성앱을 설치한다.

전화가로채기는 피해자가 1332(금융감독원). 1301(검찰청) 등 누구에게 발신하더라도 피싱 조직 연결되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 검찰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연락받았다고 믿은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각종 수사 명목(불법자금 검수 등)하에 현금 전달 및 계좌이체, 주택 등 각종 담보대출 실행, 예금ㆍ주식 처분,  가상자산 구매ㆍ전송 등 범인이 시키는 대로 유도되어 나중에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처럼 전화금융사기는 워낙 수법이 정교하고, 누구나 피해를 당할 수 있기에 WEB발신, 국회발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링크‧파일 등은 절대 누르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SNS를 이용해 보내지 않으며, 비대면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또는 금융계좌정보를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목적으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전화를 받았거나 이미 범행에 당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다른 전화기를 이용해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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