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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마련
동구의회,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마련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3.09.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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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 기대
동구의회 274회 임시회 당시 박철용 의원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동구의회 274회 임시회 당시 박철용 의원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대전 동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동구의회는 지난 제274회 임시회 중 박철용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동구청이 발주한 시설 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라며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통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예산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 및 유지·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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