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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고작 1.3%에 불과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고작 1.3%에 불과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3.10.03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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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4,627 명 중 61 명만 지원받아 사실상 ‘무용지물 ’
- 장철민 “당장 급한 보증금 못 구하는 현실, 선구제 방안 마련 시급”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 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명 중 61 명(1.3%)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자 100명 중 1명만 지원받은 꼴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은 지난 5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전세피해가 입증된 임차인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 됐다.

하지만 특별법이 시행된 6월 이후 8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수는 전국 4,627 명으로 집계됐는데, 저리대출을 지원받은 사람은 고작 61명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저리대출 접수 또한 전체 피해자 수의 4%인 201명만 신청한 만큼,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지원대책으로 전락한 수준이다 .

이 같은 상황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명목의 저리대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저리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 억 원 이하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 5 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조건은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 하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장철민 의원은 “피해자들은 못 받은 보증금이 가장 급한 상황 임에도, 당장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저리대출을 이용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막혀 있다. 국토부의 행정편의적인 제도 설계로 저리대출은 피해자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저리대출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피해 관련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선구제 후구상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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