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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1심 판결선고 유감, 항소심서 무죄 입증할 것”
황운하 “1심 판결선고 유감, 항소심서 무죄 입증할 것”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3.11.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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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운하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29일 황운하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황운하 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수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김기현 측근의 부패혐의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담당 수사관에 대한 인사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 법령상 허용되는 요건 하에 경찰관을 전보시킨 것이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 즉시 항소하여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황운하는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의 이번 실형 선고에 따라 향후 형이 확정될 경우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총선이 내년 4월 인 것을 감안하면 항소할 경우 임기는 모두 채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2018년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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