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30일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 끝에 1, 2심에 이어 30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져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중구는 29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1심의 징역 3년 실형의 선고에 이어 구청장까지 중도 하차하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정가가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한편, 김 청장의 하차로 중구는 곧바로 전재현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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