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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립․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부 의결
탑립․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부 의결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3.12.07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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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대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
- 특구개발계획 승인 심의와 행정절차 이행만 남아

대전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사업)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7일 대전시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의결됐다.

‘탑립·전민지구’는 그동안 국토부 사전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 공람, 관계부서 협의를 거쳤고, 7일 최종적으로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넘으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개발제한구역은 2023년 7월부터 100만㎡ 미만인 경우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해제 권한이 위임됐다. 탑립․전민지구는 사업면적 80만 7000㎡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지다.

이날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입지 선정의 당위성 ▲적정 개발밀도 ▲공공 기여 방안 ▲해제 및 주변 지역의 관리 방안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전시는 탑립·전민지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로‘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방식으로 공영개발 되는 지구임을 설명하고, 향후 현안사업 부지 개발계획 등 논리로 설득해 이번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할 수 있었다.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과 우수한 정주환경을 기반으로 유성구 탑립동 일원에 조성한다. 총면적 80만 제곱미터, 사업비 5,452억 원 규모의 대덕특구 국가산업단지 구축사업이다.

사업 부지인 탑립·전민지구는 정부 출연연, 대기업 민간연구소,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등 기업활동의 최적지로 꼽힌다. 향후 초등학교 1개소 및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산업·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특구개발계획 승인(과기부)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대전시는 특구개발계획 승인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제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대전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등을 거쳐 공사착공하고 2026년 상반기 분양 등 202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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